[기타]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7월 공개,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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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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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AI 정책 방향성 주목받는 가운데 고영향 AI·사실조사 규제 완화 논의 활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긴 시행령 초안이 7월 중순 공개된다. 새 정부의 AI 정책 사령탑 재정비와 맞물려 기업 친화적 AI 진흥 정책이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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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월 중순 시행령 초안 공개, 기업 의견 수렴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하위법령 정비단 논의를 거쳐 내부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6월 행정예고를 목표로 했으나 조항별 가이드라인 등 세부 사항 조정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시행령 초안을 7월 중순 공개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1월 15일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이후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설명

주요 용어 정의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개념 정의(제2조)

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진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후 수립(제6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심의·의결, 고영향 AI 규율 등 주요 정책 결정(제7조~제8조)

정책센터·안전연구소 지정

정책 개발·국제규범 확산 위한 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 안전 확보 위한 안전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제11조~제12조)

산업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표준화, 데이터센터, 창업·중소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과 인재 양성 지원(제13조~제18조, 제25조)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 위한 각종 시책 추진(제21조)

집적화 촉진

기업·기관·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 추진 근거(제23조)

윤리원칙 제정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표, 실천방안 수립 및 홍보·교육 추진(제27조)

신뢰성·안전성 인증 지원

민간의 자율적 신뢰성·안전성 인증,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제30조, 제35조)

사업자 책무 및 규제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특별 책무 규정(제31조, 제32조, 제34조)


*참고:


고영향 AI·사실조사 조항, 기업 우려 해소가 핵심 과제

업계에서 가장 큰 우려를 표했던 '고영향 AI'와 '사실조사' 조항에 대한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정의되며, 해당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갖는다. 기존 '고위험 AI'라는 표현에서 변경된 것으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사실조사 조항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거나 AI 워터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들은 신고나 민원만으로도 과기정통부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또한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 "기업 부담 최소화하되 법적 책임은 유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수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시행령을 기업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조사 권한은 필요한 만큼, 초기 과도한 규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공포된 법률의 범위를 초월하는 새로운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영향 AI나 사실조사 관련 조항을 대폭 수정하기보다는 기업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세부 규정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AI 전문가 인선, 진흥 중심 정책 기대감 확산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 시점과 새 정부의 AI 분야 핵심 인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임명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분야를 폭넓게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민간 전문가 출신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새 정부 내각에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AI 산업 진흥에 더욱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와 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AI법(AI Act)과 함께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AI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균형점 찾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기존의 진흥 중심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내 AI 생태계가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