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표...4단계 생애주기별 보호조치 제시

테크브루
2025-08-06
조회수 856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점 모색하는 정부 차원의 첫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1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종합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는 ChatGPT, Claude, Gemini 등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차원의 첫 가이드라인이다.


4단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호조치

안내서의 핵심은 생성형 AI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4단계 생애주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1단계 데이터 수집·전처리에서는 학습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와 익명화·가명화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웹크롤링이나 공개 데이터셋 활용 시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라고 명시했다.

2단계 AI 모델 개발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기술 적용과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활용을 권고했다. 또한 모델 훈련 중 개인정보가 기억되는 '암기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제시했다.

3단계 AI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 처리 시 목적 외 이용 금지, 보존기간 준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대화형 AI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 질의응답 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민감정보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4단계 AI 모델 폐기 과정에서는 학습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와 모델 폐기 후 복구 불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했다.


AI 거버넌스 조직도


CPO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운영 조직 내 CPO(Chief Privacy Officer,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AI 개발팀,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실시 의무화를 통해 AI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처리 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나 AI Act와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최신 AI 기술 트렌드 반영

이번 안내서는 단순한 규제 중심이 아닌 최신 AI 기술 발전상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GPT, LLaMA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AI, AI 에이전트,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포함했다. 또한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시 라이선스 검토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API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이전 및 위탁처리 관계 명확화 등 실무진이 직면하는 구체적 이슈들을 다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AI 기술 진화에 따라 안내서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 발표로 국내 AI 개발업체들은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춰 해외 진출 시에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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