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법원, AI로 판결서 공개 확대…'소버린 AI'로 데이터 주권 확보

테크브루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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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적극 도입하여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시대에 발맞춰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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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Gemini 생성


AI 활용 판결서 공개 확대…데이터 주권 확보 '소버린 AI' 강조

지난 25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별 판결서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판결서 '데이터'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 비가역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공개된 판결서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 미국 AI 액션 플랜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주권, 즉 '소버린(sovereign) AI'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 인프라, 제도, 문화,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비식별화 기술 개발 및 '사법부 AI 그랜드 챌린지' 제안

위원회는 현행 판결서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식별조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대체하여 데이터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민감한 법률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법부 예산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법부 AI 그랜드 챌린지'와 같은 민간 참여 기술 경연대회 개최도 권장했다.   

또한, 과거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 공개를 늘려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사법부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학습 활용 방안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사법부 데이터센터' 구축이 제안되었다. 이 센터를 '데이터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방법으로는 사법부가 직접 AI를 개발하거나 민간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 등이 가능하다. 이는 방대한 판결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여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논의 및 위원회 역할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법 AI, 양형 시스템 개선, 사법부 AI 개발 펀더멘털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출범한 8인 위원회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법부 AI 도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